|
|
■ 입관관련업무 |
在留資格
재류자격인증증명서
재류비자변경
재류기간연장
취로자격증명서
영주권・정주권신청
귀화
영주권永住
영주권자격으로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은, 「영주자」재류자격으로 재류활동이나 재류기간에 제한받지않은다는 점에서, 다른재류자격보다는
신청자격조건은 까다롭지만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귀화
귀화허가신청에 필요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귀화허가신청서(신청자사진 1매 가로5cm×세로5cm)
|
2
|
친족개요을 기재한 서류
|
3
|
귀화동기서
|
4
|
이력서
|
5
|
생계개요를 기재한 서류
|
6
|
사업개요를 기재한 서류
|
7
|
주민표사본
|
8
|
국적을증명한 서류
|
9
|
가족관계증명서
|
10
|
납세증명서
|
11
|
수입증명서
|
12
|
재류이력을 증명한 서류
|
VISA
사증(비자)
사증은, 외국인이 소지하고있는 여권이 본국의 관할기관에서 적법으로 발급되어진 유효한것인가를 확인함과 동시에,
해당외국인이 일본에 입국이나 재류가 사증에 기록되어진 조건하에 적당한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
■ 상속관련업무 |
유언장
유언은 본인이 직접 적는 「자필증서유언」、공증기관의 공증인이 적는 「공증유언」、유언장 작성자가 불특정한 「비밀유언」의 3종류가
있습니다.
유산분할협의
유산분할협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등의 서류를 토대로, 상속인을 조사하여 원할하게 상속절차를 받을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
■ 영업허가관련업무 |
풍속영업(유흥업)허가
음식점이나 유흥업소등을 개업할려면, 영업하기전에 보건소나 경찰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법적기준에 문제가 없는가 확인을 받을필요가 있습니다.
①음식점영업허가신청
(예를들면 식당, 선술집, 라면집, 가라오케등)
②풍속영업(유흥업)허가 신청
・접대음식점 (예를들면 카바레, 나이트크럽, 요정술집등)
・유기장영업 (예를들면 마장, 빠찡코, 게임센타등)
③심야주류제공음식점영업신고서제출
(예를들면 심야12시이후 영업하는 스나크나 바등)
④성풍속특수영업 신고서제출
(예를들면 소프란도, 러브호텔등)
건설영업허가
일정규모이상의 건설업을 영업할 경우는 관할지역의 지사 또는 국토교통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건설업허가의 요건과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가를 판단해, 필요한 서류을 적성하여 대행신청을 합니다.
건설업에 관련된 아래와 같은 각종신청도 가능합니다.
①경영상황분석신청
②경영규모등평가신청
③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④택지건물거래업면허신청(부동산업)
⑤건축사사무실등록신청
⑥전기공사업자등록신청
⑦해체공사업등록신청
|
|
■ 법인설립업무 |
회사설립
주식회사, 합동회사, 합명회사등 회사법인의 설립절차와 그리고 저의 사무실과 제휴하고 있는 법무사사무실과 세무사사무실이 같이 합동하여 비지니스 운영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실상을 잘 모르시는 비지니스맨들을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정관작성
행정서사는 행정서사전용 전자증명서를 사용해, 전자정관의 작성대리업무를 할수 있도록 법무성으로부터 승인받고 있습니다.(平成17年法務省告示第292号)
또한, 정관을 공증받으면 드는 비용 4만엔을, 전자증명서를 사용하여 공증을 받으면 4만엔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그외법인설립
NPO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조합등의 법인설립신청절차를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
|
|
|